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영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실·주차장·광장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도로구조의 안전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제3항의 허가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 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는 법 제41조 및 영 제24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징수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94조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칙 제20조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을 규정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법 제89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동부출장소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