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3, 2014. 2. 14〉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2. 13, 2014. 2. 14〉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9, 2014. 2. 14〉
제4조(금융기관 예치금)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예치기금액 및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은 시흥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9, 2014. 2. 14〉
제5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3, 2014. 2. 14〉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전문개정 2012. 1. 9〕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5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1. 9, 2014. 2. 14〉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은 기금의 예산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1. 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7. 6〉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민간전문가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ㆍ소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4〉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11. 6]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2. 1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4. 2. 1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2. 14〉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2. 14〕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4〉〔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4. 2. 1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2. 14〉〔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4. 2. 14〉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시흥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제3조(폐지조례)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시흥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 시흥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재난관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1) 내지 (25) 생략
부칙〈2007. 8. 1 조례 제947호,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시흥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⑩ 생략
부칙〈2009. 11. 6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9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 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2. 12. 13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