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의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0.12, 1996.3.26,2007.11.01)
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제18조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0. 12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03. 26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