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 전략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산업"이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인 첨단업종과 연구개발시설,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시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외국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공하는 상금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화성시의회의장이 추천한 관련분야 위원회 소속 시의원
5.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기업인·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6. 그 밖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사전심사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자문에는 별표 1에 따른 심사수당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정책자문관) 시장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및 코트라(KOTRA) 무역관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자문관의 임무) ① 자문관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국내 및 외국인기업 및 투자자로부터 제안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적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4.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와 행정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 주선에 관한 사항
6. 국내 및 외국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소집)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의 전체 또는 분야별 관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입지지원 등)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유치실무지원팀) 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는「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재산세는「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시종업원이 20인 이상으로 첨단과학 기술분야 등의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국내투자기업 또는 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국내투자기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제20조(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전체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의뢰)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사업의 제안서 내용 및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사업자와 공동으로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기관, 단체, 기업,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화성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