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 및 보관은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금고로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 01. 0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군포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피해시설(군포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6.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②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의 규모는 실비의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2. 01. 09>
②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페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01. 09>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공원녹지과장, 하수도사업소장,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수의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1(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2(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01. 09>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기능)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심의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1(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01. 0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2. 01. 09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1. 01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 생략
(31)「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 제4항 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32)~(3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