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포천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포천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