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그 요청 및 결정의 절차는 경기도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구성)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에너지·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구성)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위원의 해촉)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제7조(위원의 해촉)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7조(위원의 해촉)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법령등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구시 개최한다.
제10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소위원회)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심의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타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다음 각호 1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6조(건축신고) 1. 단독주택
제16조(건축신고)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기타 농업용건축물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8조(가설건축물) 1. 관리용사무실(화원·주차장·체육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30제곱미터 이하
제18조(가설건축물) 2. 공장 부지내의 환경보호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
제18조(가설건축물) 3.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 또는 자동차 차고용으로 쓰이는 건축물
제18조(가설건축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1.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아닐 것
제18조(가설건축물) 2. 가설건축물의 규모는 1개층 이하로써 높이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공개모집 공고하여 지정한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③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④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⑤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⑥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1. 제1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2.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1이하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1. 건축직 공무원 또는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2. 건축사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3. 건축분야 기술사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5.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8.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2조(건축지도원의 보수) ①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보수와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의 보수) ②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제23조(대지안의 조경)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23조(대지안의 조경)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23조(대지안의 조경)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불합리하여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제23조(대지안의 조경)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23조(대지안의 조경) 3.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제23조(대지안의 조경) 4.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8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23조(대지안의 조경)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5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23조(대지안의 조경)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④제1항 및 영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최소 조경 면적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 이상의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②시장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 수종, 수량 및 방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③제23조 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2미터이상(인접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조경면적은 최소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④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 장소등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부분의 단면도 및 살수설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⑥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3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 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2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 제방도로
제2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3. 공원내도로
제2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제2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2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2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제2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법 및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한 차고(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연면적 합계가 3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제3호의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료편 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영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별표9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5호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제3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제3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제3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별표10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제3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제3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3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3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별표11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영 별표 1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별표12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별표13 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다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영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영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별표14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준 주 거지역 : 100분의 7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0.준 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1.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2.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3.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4.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②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제3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2.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구역에서는 400퍼센트) 〈개정 2000·1·14〉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3. 준 주거지역 : 70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4.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10.준 공업지역 : 40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11.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12.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13.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제40조(지역안에서 용적율) 14.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
제41조(용적율의 완화)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의 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제41조(용적율의 완화) 1.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7)×기준용적율
제41조(용적율의 완화) 2.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8)×기준용적율
제41조(용적율의 완화) 3.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제42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영 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제4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제4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상호간
제44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제44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44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44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44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②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용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둘 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영 제86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최단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에 있는 모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측벽과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의 개구부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이 각각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③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건축제한)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공고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침수위 이하 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물의 구조) 1.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47조(건축물의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제47조(건축물의 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제47조(건축물의 구조) 4. 철골구조
제47조(건축물의 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48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안전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건축기준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 구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건축기준완화) 1. 제1종·제2종·제3종 재해위험구역 : 기존건축물을 재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00분의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49조(건축기준완화) 2.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주거용 건축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의 1층 바닥을 침수위위로 설치하는 경우(1층 바닥밑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도 포함)에는 1층바닥 상단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인정하여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을 100분의 120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50조(도시설계 작성방법) 영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위원회의 검토사항 및 도시설계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1. 문화 및 집회시설 : 5퍼센트 이상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8퍼센트 이상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3.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4. 숙박시설 : 5퍼센트 이상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1.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2. 긴의자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3. 식수대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4.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5. 파고라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1. 제40조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의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제52조(설치)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3조(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3조(구성)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53조(구성)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53조(구성)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 제76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구성) ⑤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제7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위원장 등의 직무등) 법 제76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비용부담) 1. 감정·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제55조(비용부담)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55조(비용부담)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제55조(비용부담)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56조(간사와 서기)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조정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이 된다.
제56조(간사와 서기) ②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수당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업무 수행상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신청절차 및 방법 등) 조정위원회의 신청절차 및 방법등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6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6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탄저장시설·석유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이와 유사한 것
제6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 1의 시설이 아닌 것
제6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4. 호이스트
제6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냉장고·종탑·물탱크·변전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만재시의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제6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4호의 공작물은 미관지구내에서는 축조할 수 없다.
제6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영 제121조 및 영 별표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6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1.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
제6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2. 기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 3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3. 06. 01 조례 제30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5조(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5조 제1항 및 제57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01. 09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06. 01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7. 20 조례 제4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및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10. 01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1999. 08. 18 조례 제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7조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 내지 제46조는 2000년5월8일까지 적용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01. 14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