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시장은 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 심의를 위하여 군포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건축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건축위원회)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건축위원회) ⑨위원회의 안건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운영방법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위원회 심의등) 1. 시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심의등) 2.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4조(위원회 심의등)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 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등) ③영 제5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등)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심의등) ⑤위원회는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44조, 법 제46조 내지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적용의 완화)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등은 경기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건축신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건축종합민원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제7조(건축종합민원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가설건축물) 1. 단독주택
제9조(가설건축물) 2.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제9조(가설건축물) 3.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9조(가설건축물)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
제9조(가설건축물) ②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가설건축물)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제9조(가설건축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으로 쓰이는 건축물
제9조(가설건축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제9조(가설건축물)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제9조(가설건축물) 5.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천막, 블럭스레트, 경량철골조(프리페브), 콘테이너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9조(가설건축물) 6.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작업장, 창고, 사무실, 환경시설보호 등의 건축물
제9조(가설건축물)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분양 및 임대할 수 없으며 또한 규모는 지상 2층 또는 높이 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제1항 제1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동항 제2호의 업무중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 동호의 업무 중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업무와 동항 제3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은 대한 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안양분회 소속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한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③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한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조의 5서식 및 제23호의 6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 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2조(건축지도원)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제12조(건축지도원) 2. 건축사
제12조(건축지도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제12조(건축지도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제12조(건축지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제13조(대지안의 조경)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13조(대지안의 조경)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13조(대지안의 조경)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②영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제13조(대지안의 조경)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제13조(대지안의 조경)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13조(대지안의 조경) 4.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제13조(대지안의 조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이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당해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부분의 옥상부분에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고정분재 등 조경설치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을 식재할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제14조(식재등 조경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시기에 식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8미터 이상 도로 또는 광장에 8미터 이상 접하거나 6미터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1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영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서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2곳 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도로 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17조(도로 안의 건축제한) 1. 방법초소
제17조(도로 안의 건축제한) 2.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제17조(도로 안의 건축제한) 3. 육교위의 건축물
제17조(도로 안의 건축제한) 4. 구두수선소
제17조(도로 안의 건축제한) 5. 버스표판매소
제17조(도로 안의 건축제한) 6.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18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노유자시설
제18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8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초등학교
제18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18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제18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자동차 관련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운동시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관람집회시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전시시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창고시설(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은 제외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발전소(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방송·통신시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4.군사시설
제19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5.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3호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교육연구시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운동시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업무시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관람집회시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전시시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립현상소(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창고시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위험물취급소·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식물관련시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발전소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군사시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4.방송·통신시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5.청소년수련시설
제20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6.판매시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4호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공동주택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기숙사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의료시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교육연구시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운동시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창고시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운수시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1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청소년수련시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공동주택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노유자시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교육연구시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운동시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공장(도시형공장으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운수시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발전소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군사시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관광휴게시설
제2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청소년 수련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6호의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공동주택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노유자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교육연구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운동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업무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숙박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위락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관람집회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전시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공장(도시형공장으로 배출시설 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창고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4.운수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5.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6.발전소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7.방송·통신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8.군사시설
제23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9.청소년수련시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7호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근린생활시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종교시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노유자시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위락시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업무시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전시시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관람집회시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발전소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군사시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청소년수련시설
제24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방송·통신시설
제25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8호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5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운수시설
제25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노유자시설
제25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제25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5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군사시설
제25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의료시설
제25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전시시설(산업전시장·박람회장에 한한다.)
제25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방송·통신시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9호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단독주택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기숙사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종교시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전시시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운수시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노유자시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방송·통신시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군사시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교정시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청소년수련시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동물관련시설
제26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4.의료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0호 별표11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단독주택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공동주택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종교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노유자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직업훈련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운동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업무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관람집회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전시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운수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방송·통신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4.군사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5.교정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6.청소년수련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7.동물관련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8.의료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9.묘지관련시설
제27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0.장례식장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1호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단독주택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노유자시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종교시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전시시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묘지관련시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장례식장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청소년수련시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의료시설
제28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축사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 별표1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단독주택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종교시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시설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창고시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분뇨·쓰레기처리시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묘지관련시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장례식장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제29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4.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단독주택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 기숙사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 종교시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 숙박시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 관람집회시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 전시시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자동차매매장, 자동차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제30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발전소
제31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서는 제1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 나목중 (3)내지 (1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1조(건축물의 용도) 2. 운동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3. 격리병원
제31조(건축물의 용도) 4. 직업훈련소 사설강습소
제31조(건축물의 용도) 5. 일반업무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6. 일반숙박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7. 판매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8. 위락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9. 공장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0.창고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1.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2.운수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3.자동차관련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4.동물관련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5.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6.교정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7.묘지관련시설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8.아파트
제31조(건축물의 용도) 19.관람집회시설
제32조(건폐율)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안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제33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대지 안의 조경)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 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36조(대지 안의 공지)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의 건축물은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1미터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의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①시장은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 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 및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1. 소규모 건축물이라함은 영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2.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영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③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1.묘지관련시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2. 공장
제37조(건축물의 용도) 3. 저탄장·야적장
제37조(건축물의 용도) 4.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건재상·공구상·철물점
제37조(건축물의 용도) 5. 격리병원
제37조(건축물의 용도) 6. 창고시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7.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8. 장례식장·장의사
제37조(건축물의 용도) 9. 교정시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10.도매시장,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을 제외한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11.동물관련시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12.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내의 자동세차시설은 제외한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13.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제37조(건축물의 용도) ④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⑤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⑥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제9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⑦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건축물의 용도) ⑧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3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 제1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제3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 제2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제3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3. 제3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제3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 제4종 미관지구 : 150제곱미터
제3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5. 제5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제3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39조(대지의 최소폭)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의 대지의 최소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대지의 최소폭) 1. 제1종 및 제2종 미관지구 : 12미터
제39조(대지의 최소폭) 2. 제3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 : 8미터
제40조(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 폭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대지안의 공지) 1. 제1종 미관지구 : 2미터
제40조(대지안의 공지) 2. 제2종 미관지구 : 2미터
제40조(대지안의 공지) 3. 제3종 미관지구 : 2미터
제40조(대지안의 공지) 4. 제4종 미관지구 : 2미터
제40조(대지안의 공지) 5. 제5종 미관지구 : 2미터
제40조(대지안의 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조형물·파고라·벤치등 도시 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1조(건축물의 규모)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표에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건축물의 높이) ②제3조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층수 이외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43조(건축면적)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에 대한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장의사,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2. 격리병원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3. 숙박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4. 판매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5. 위락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6. 관람집회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7. 공 장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8. 창고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0.운수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1.자동차관련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2.동물관련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3.분뇨·쓰레기처리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4.교정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5.묘지관련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②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2. 종교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3. 격리병원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5. 시장(백화점 및 쇼핑센타, 대형점을 제외한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6. 위락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7. 관람장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8. 공 장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9. 창고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0.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1.자동차관련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2.동물관련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3.분뇨·쓰레기처리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4.교정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15.묘지관련시설
제49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재해 위험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49조(구역의 세분)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제49조(구역의 세분)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49조(구역의 세분)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50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1. 묘지관련시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2.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제50조(건축물의 용도) 4. 동물관련시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5.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50조(건축물의 용도) 6. 식물관련시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7.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은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의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제50조(건축물의 용도) 2. 단독주택
제50조(건축물의 용도)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제50조(건축물의 용도) 6.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제50조(건축물의 용도) 7.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제50조(건축물의 용도)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③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1. 단독주택
제50조(건축물의 용도) 2. 공동주택
제50조(건축물의 용도) 3. 근린공공시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4. 의료시설
제50조(건축물의 용도)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제50조(건축물의 용도)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1. 철근콘크리트구조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2. 철골콘크리트구조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4. 철골구조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제5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준 주 거지역 : 100분의 7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0.준 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1.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2.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3.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4.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②영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 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 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대지: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100분의 90이하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3. 준 주 거지역 : 7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4.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10. 준 공업지역 : 4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11.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12.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13.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제53조(지역안에서 용적률) 14.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제54조(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용적률의 완화) ②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제54조(용적률의 완화) 1. 특정가구정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제54조(용적률의 완화) 2.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7)×기준용적률
제54조(용적률의 완화)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8)×기준용적률
제54조(용적률의 완화)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지역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 전용주거지역 : 15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3. 준주거지역 : 7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5. 일반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6. 근린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7. 유통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8. 전용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9. 일반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0.준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1.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2.생산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3.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4.도시계획구연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제56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57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57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57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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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또는 기타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5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 제2항 및 영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제5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5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5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5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②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59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 제52조 및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다.
제59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②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 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6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6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다만,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2호를 준용한다.
제6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다만,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3호를 준용한다.
제6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제6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영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6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제6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다른쪽 외벽의 각부분까지 거리의 1.0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내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이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4층 이하인 경우에는 3미터)이상.
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남쪽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사이의 수평거리 이하.
다.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의 높이는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
제6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③영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너비 20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도시설계 작성방법) ①영 제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1조(도시설계 작성방법) ②법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3 및 별표4 표시의 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1. 판매시설 : 8퍼센트 이상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2.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3. 관광숙박시설 : 5퍼센트 이상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4. 종교시설 : 5퍼센트 이상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5. 관람집회시설 : 10퍼센트 이상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6.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이상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②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3. 벤 치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4. 식수대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③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대지의 공지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63조(온돌의 시공등) ①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온돌의 시공등)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제63조(온돌의 시공등)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63조(온돌의 시공등)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63조(온돌의 시공등) ③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온돌의 시공등)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제63조(온돌의 시공등)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제63조(온돌의 시공등)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 요구에 불응한 자.
제63조(온돌의 시공등) 3. 제1항 제2호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후 2년 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제64조(설치) 법 제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5조(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5조(구성) ②위원장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65조(구성)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우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65조(구성)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 제76조의 2 제5항에 의한다.
제66조(위원장등의 직무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회의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7조(회의등) ②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회의등)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67조(회의등) ④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비용부담) ①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8조(비용부담) ②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비용부담) 1. 감정·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제68조(비용부담)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68조(비용부담)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제68조(비용부담)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법 제76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계장이 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7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신청절차 및 방법등)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절차 및 방법등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7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7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7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제7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4. 소각시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3. 06. 01 조례 제30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5조(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5조 제1항 및 제57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01. 09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06. 01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7. 20 조례 제4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및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