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포천시민대상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포천시민대상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 및 미풍양속의 순화 및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시민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 포상 수상자 중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배우자나 가족 1명과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시 본청 포상업무 담당 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포천시 포상조례」 제9조제1항 중 "시의 과장·담당관·소장·읍·면·동장"을 "시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