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2.6.1.>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포천시 포상조례」 제9조제1항 중 "시의 과장·담당관·소장·읍·면·동장"을 "시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