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 되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법정적립액"이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성남시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의무예치액"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금액을 말한다.
3."사용가능액"이란 영 제75조 3항에 따라 영 제74조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11.14>
제2조(기금의 조성)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으며 안전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 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3.11.13, 2014.12.15, 2015.04.13>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본조제목개정 2014.12.1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의 규정 범위에서 다음 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13, 2014.12.15, 2015.04.13>
② 기금은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기존 제5조제2호 자목에서 이동>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기존 제5조제2호 차목에서 이동>
다.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기존 제5조제2호 카목에서 이동>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기존 제5조제3호에서 이동>
5.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기존 제5조제4호에서 이동>
6.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기존 제5조제5호에서 이동>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기존 제5조제6호에서 이동>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본항개정 2015.04.1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민간전문가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성남시 소속부서의 국·소장 또는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성별 균형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부서내 기금관리 팀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1.13>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제8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 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성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03.18 조례 제19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성남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1.11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1.14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
<30>「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31>~<32> 생략
부 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17> ~ <23> 생략
부 칙 <개정 2013.11.13 조례 제2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2.15 조례 제2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4.13 조례 제2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