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 생략
(38)「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4항 제4호 중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