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등) 1. 옥외광고·건축·환경·도시·교통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회의 구성등) 2. 국어·옥외광고·건축·환경·도시·교통·디자인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4조(위원회의 구성등) 분야 전문가
제4조(위원회의 구성등)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회의 구성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등)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등)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등) ⑤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3.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미터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 허가·신고 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지주이용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건물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제5조(위원회의 기능) 5.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6.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제7조(위원의 해촉)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7조(위원의 해촉) 3. 사망·질병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②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영 제33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포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④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제10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2.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제10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3. 위원회의 심의안건 제출방법·심의기준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제1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제15조제2항에 의한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마다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사무실
제1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3. 작업차량·사다리·절연저항계·카메라·망원경 및 기타 시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1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지정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등안전도 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 기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현수막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사업협회등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②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③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④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긴급히 제거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의 범위) 1. 불법으로 게시 및 설치한 현수막·벽보·입간판등
제18조(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의 범위) 2. 광고가 표시된 파라솔등 이와 유사한 것
제18조(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의 범위) 3. 차량탑재용 불법광고물
제18조(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의 범위) 4. 기타 군포시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긴급이 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제1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 징수절차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②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③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 할 경우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제2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2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교육의 위탁) ②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교육비용 및 선정방법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의 위탁)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 후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의 위탁) ④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교육의 위탁)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의 위탁)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의 위탁) ⑦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3조(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시장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으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게시시설의 위탁관리업무 및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