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 1. 세무공무원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용어)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목적) ①시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1. 주민세
제3조(목적) 2. 재산세
제3조(목적) 3. 자동차세
제3조(목적) 4. 농지세
제3조(목적) 5. 도축세
제3조(목적) 6. 담배소비세
제3조(목적) 7. 종합토지세 〈개정 1990·1·10〉
제3조(목적) ②시세로 부과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1. 도시계획세
제3조(목적) 2. 소방공동시설세
제3조(목적)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 기간이 만료될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기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제8조(허가등의 제한) 2. 허가 등의 종목
제8조(허가등의 제한)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제8조(허가등의 제한)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자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15일 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시세 심의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시세 심의위원회)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4조(시세 심의위원회)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4조(시세 심의위원회) ④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시세 심의위원회)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세 심의위원회) ⑥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납세의무자등) ①주민세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와 개인사업자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 인을 포함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1989·10·27〉
제15조(납세의무자등) ②주민세 소득할은 시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한다.
제16조(비과세의 제외) 〈삭제 1989·9·7〉
제17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0〉
제17조(세율)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납기등) ①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개정 1990·1·10〉
제18조(납기등)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 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 농지세액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입서에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징수) ②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가산세액의 징수) 시장이 법 제179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①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광구, 선박 및 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광구가 타 시. 군. 구에 걸친 경우에는 시내 소재면적에 한하여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할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0·1·10〉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②제1항의 경우 관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0·1·10〉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④광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는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⑤법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22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2. 〈삭제 1990·1·10〉
제22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22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4.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2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2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6. 광구의 면적, 광물종류, 광업권 등록년월일
제22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22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공용·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용·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형선박"이라 함은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24조(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②제1항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율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제25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25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제25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제25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제25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제25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5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본조개정 1990·1·10〉
제2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0·1·10〉
제27조(재산세의 현황부과)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27조(재산세의 현황부과) 2. 재개발사업지구
제27조(재산세의 현황부과)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28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제28조(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9조(세율) ① 재산세의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세율) 1. 〈삭제 1990·1·10〉
제29조(세율) 2. 건축물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의 영 14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3. 선박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4. 광구 : 1헥타르당 50원
제29조(세율) 5.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②영 제79조의6의 규정에 정한 지역내에서 영 제84조의2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5목 및 동항 제2호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3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0·1·10〉
제31조(징수방법등) ①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1조(징수방법등) ②시장이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 광구, 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0〉
제32조(토지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1990·1·10〉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 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발생, 이동, 소멸, 또는 휴광년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1. 선박을 취득한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1. 항공기를 취득한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4. 비과세 항공기가 과세항공기가 된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가 된때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0〉
제38조(납세의무자등) 자동차세는 시내에서 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1. 승용자동차(4기통 초과) 〈개정 1989·9·7〉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2. 소형승용자동차 (4기통 이하)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4. 승합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5. 화물 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6. 특수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납기) ①자동차세는 1인당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징수하며 그 납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9·7〉
제40조(납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제40조(납기) ③자동차를 납기 개시후에 원시 취득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 제146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0조(납기) ④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41조(신고의무) ① 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의무)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1조(신고의무) 2. 자동차의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제41조(신고의무) 3. 정차장
제41조(신고의무) 4. 자동차의 등록번호
제41조(신고의무) 5. 배기량, 기통수, 축간거리
제41조(신고의무) 6. 취득가격
제41조(신고의무) 7.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
제41조(신고의무) 8. 기타 참고사항
제41조(신고의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의 경우 징수)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취득한 날 또는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세액을 징수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등) ①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등)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등) ③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에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① 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 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 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감면 결정통지) 시장은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기초공제)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지소득금액에서 년 28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법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일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25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250만원 초과 12만 5천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500만원 이하 100분의 10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500만원 초과 37만 5천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800만원 이하 100분의 15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800만원 초과 82만 5천원 +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1천 2백만원 이하 100분의 20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1천 2백만원 초과 162만 5천원 + 1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1천 7백만원 이하 100분의 25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1천 7백만원 초과 287만 5천원 + 1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2천 3백만원 이하 100분의 30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2천 3백만원 초과 467만 5천원 + 2천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5천만원 이하 100분의 40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5천만원 초과 1천547만 5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51조(농지의 변동 신고등)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의 변동 신고등)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제51조(농지의 변동 신고등)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제51조(농지의 변동 신고등)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때
제51조(농지의 변동 신고등)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때
제51조(농지의 변동 신고등)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인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이 그 종류별로 수확이 완료되거나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된 때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 소득금액을 얻은 때에는 그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농지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을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 "연 2회 시 조례
제53조(중간예납)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53조(중간예납)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53조(중간예납)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 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 예납하여야 한다. 〈신설 1989·9·7〉
제53조(중간예납)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53조(중간예납)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4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 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55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이 다음년도 1월 31일 까지 농지소재지, 농작물명, 경작면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농지세 납부서 및 세액계산서를 시장에게 각각 신고함과 동시에 농지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결정과 징수) 시장은 농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등) ① 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제5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등)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5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등)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58조(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1. 일당 : 5,000원
제58조(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2. 여비 : 6급 공무원 기준
제59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한자에게 부과한다.
제60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1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61조(세율)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제61조(세율)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2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2조(징수방법)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3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 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제63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②소, 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 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4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 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9·7〉
제64조(신고납입) ②제1항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5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65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가산세액) 시장은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1. 도살년월일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2. 도살자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5. 기타 참고사항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③도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제68조(과세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68조(과세대상) 1. 흡연용의 제조담배
제68조(과세대상) 가. 제1종 궐련
제68조(과세대상) 나. 제2종 파이프담배
제68조(과세대상) 다. 제3종 엽궐련
제68조(과세대상) 라. 제4종 각련
제68조(과세대상) 2. 씹는 제조담배
제68조(과세대상)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6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를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9조(납세의무자)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9조(납세의무자)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9조(납세의무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0조(납세지) ①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으로 한다.
제70조(납세지) ②제6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으로 한다.
제70조(납세지) ③제69조제4항의 경우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제70조(납세지) 1. 제조담배를 제조한 경우 : 제조담배를 제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제70조(납세지) 2. 제조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제조담배를 반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제7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7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2조(세율) 1. 흡연용의 제조담배
제72조(세율)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3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제72조(세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700원
제72조(세율)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000원
제72조(세율)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700원
제72조(세율)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00원
제72조(세율)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500원
제72조(세율)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제72조(세율)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제72조(세율)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7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7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제7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3. 기타 참고사항
제74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제7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주소. 성명
제7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제7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제7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제7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제7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7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75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9. 기타 참고사항
제76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재의 제조, 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7조(신고납부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 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신고납부등)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7조(신고납부등)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 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7조(신고납부등) ④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제조담배의 품종, 수량, 세율, 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8조(가산세)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78조(가산세)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 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가산세) 3.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제78조(가산세) 4.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가산세)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시. 군별 제도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가산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8조(가산세) 1.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 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제78조(가산세)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담배를 반출한 경우
제78조(가산세)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제78조(가산세)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제78조(가산세)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9조(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 6개월 상당세액(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판매예상세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납세담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납세담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시내에 소재하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
제80조(과세대상) 〈본조개정 1990·1·10〉
제81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81조(납세의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1조(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81조(납세의무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81조(납세의무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81조(납세의무자) 4.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토지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제81조(납세의무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1조(납세의무자) 〈본조개정 1990·1·10〉
제82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34조의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82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제82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제82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제82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82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본조개정 1990·1·10〉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②법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5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5천원 +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6만5천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41만5천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81만5천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81만5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131만5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131만5천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50억원 초과 : 1억1,131만5천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③법 제234조의15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5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35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585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585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5,585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1억5,585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300억원 초과 : 7억5,585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④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1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2.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본조개정 1990·1·10〉
제83조의2(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제83조의2(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②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영 제 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제83조의2(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본조개정 1990·1·10〉
제84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4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본조개정 1990·1·10〉
제85조(부과징수등) ①종합토지세는 법 제234조의18·영 제194조의18 및 시행규칙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85조(부과징수등) ②시장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5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과세 자료를 송부받았을 경우 이를 기초로 지체 없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5조(부과징수등) 〈본조개정 1990·1·10〉
제86조(세액조정) 시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6조(세액조정) 〈본조개정 1990·1·10〉
제87조(소액부 징수) 종합토지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종합토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7조(소액부 징수) 〈본조개정 1990·1·10〉
제88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0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신고의무)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34조의9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04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신고의무)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행규칙 제104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신고의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상에 등재할 수 있다.
제88조(신고의무) 〈본조개정 1990·1·10〉
제88조의2(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2(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본조개정 1990·1·10〉
제89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제89조(공람 및 이의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9조(공람 및 이의신청) ③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공람 및 이의신청) 〈본조개정 1990·1·10〉
제90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대장 비치) 〈본조개정 1990·1·10〉
제9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0·1·10〉
제9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92조(부과지역의 고시)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0〉
제95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9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2. 재개발사업지구
제9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7조(과세표준)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영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 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제97조(과세표준) ②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98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9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0〉
제10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등)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0·1·10〉
제101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0〉
제102조(납세의무자) 소방공동시설세는 시내에서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동법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는 제외한다)이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게 부과한다.
제103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3조(부과지역의 고시)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4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소방공동시설의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 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조(소방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에 구분할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5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1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2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3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5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②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0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건축물 또 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로 한다.
제11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2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시내에 사업소를 둔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 서 다음 각호의 계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납세의무자) 1.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제112조(납세의무자)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113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3조(과세표준) 1.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제113조(과세표준) 2. 종업원할 : 매월말 현재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제114조(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제114조(세율)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3.3 제곱미터당 500원
제114조(세율)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115조(납기등)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15조(납기등)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15조(납기등) ③시장은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16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6조(신고의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6조(신고의무)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제116조(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116조(신고의무)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16조(신고의무)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16조(신고의무)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16조(신고의무)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제116조(신고의무)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재사용에 직접 사용한 시기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8조(면세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영 제212조의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9.07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10.27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0.01.10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