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육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원장 3명 이내
4.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의 대표 3명 이내
5. 공익을 대표하는 자(여성 또는 아동관련 단체 대표 등) 2명 이내
③ 시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육정책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특별 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벽지,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용인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시 공무원은 업무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법 제15조의3에 의하여 용인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②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6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10.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11. 기타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1인 이상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프로그램 운영요원,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2회 상·하반기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육정보센터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이용료) 보육정보센터는 이용료와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감면,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립어린이집은 용인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장애아, 시간연장, 휴일, 다문화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서비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 중 두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 선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4회 분기별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법 제26조 및 제2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ㆍ위탁운영단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6.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 법 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 및 단체를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어린이집의 수탁운영자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원장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제2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7. 급·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가정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1. 시에서 정한 보육료 등 비용수납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입소, 취약보육 시행 등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준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설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30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지도감독과 명령)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변경명령, 행정처분 및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위원회의 구성)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재구성한다.
② 제2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위탁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