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등 쉽게 부패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 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제6조(청결유지 명령) 2. 토지ㆍ건물 안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명령) 3. 토지ㆍ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명령)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5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② 음식물류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집ㆍ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요일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④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주택난방용 연탄재 등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협조 등)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 대행구역ㆍ기간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ㆍ운반ㆍ처리 대상물량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4. 차고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6. 그 밖에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시 소유의 청소시설 또는 장비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비용은 대행구역의 면적, 인구, 지역여건, 주택유형,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대행에 필요한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제3항에 따른 대행업체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비용 산정은 전년도 수집ㆍ운반물량, 1일 수집ㆍ운반능력, 장비, 인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운송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⑥ 시장은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 ①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 하도록 당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폐기물의 발생량이나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설치자 및 관리자가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시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이나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가 그 폐기물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운반차량, 운반 장소 및 운반기간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착공일 전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영업행위(다른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 포함)를 할 수 없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추가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 및 처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1.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5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3. 제2조제5호의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시장이 실시하는 대청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4. 주택난방용 연탄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을 배출하는 연탄재는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4조(수수료의 감면) 2.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 전기공급자
제14조(수수료의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5조(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① 수수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5조(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②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의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부과ㆍ징수한다.
제15조(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종류)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ㆍ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ㆍ재사용 종량제봉투ㆍ공공용 종량제봉투ㆍ전용 마대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종류)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종량제봉투 종류) 1. 일반용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중 타는 폐기물만 담아 배출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종류) 2.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만 담아 배출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종류) 3. 재사용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중 타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곳에서 1회용 쇼핑봉투 대신 지급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종류) 4. 공공용 종량제봉투: 도로·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종류) 5. 전용 마대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중 안타는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등 제작) ① 종량제봉투 등은 시장이 제작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등 제작) ②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이하 "제작업체"라 한다)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등 제작)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앞ㆍ뒷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 등 제작) ④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① 시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7조의 규정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이하 "판매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와 업소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인 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준수사항) 1. 규정가격표 부착 및 준수
제20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준수사항) 2. 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제20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준수사항)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등 진열 및 판매 금지
제20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준수사항) 4. 종량제봉투 등의 현금교환
제20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준수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제2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교환) ① 시장은 판매인에게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교환) 1. 품질이 변질된 경우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교환) 2. 찢어지거나 더럽혀진 경우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교환) 3.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교환)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현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구입)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구입) ② 시장은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관할구역의 청소면적 등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며,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 시에는 동장의 신청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구입) ③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경우에는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등 취소) ① 제23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등 취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자가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이나 서면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② 당사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⑤ 당사자는 제4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2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⑦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7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받아야하며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감경)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29조(이의제기 등)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제기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③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설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폐기물 관리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폐기물관리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설치) 1. 폐기물 처리 및 관리방안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제32조(설치) 2.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제32조(설치) 3.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제32조(설치) 4. 폐기물 처리의 재정자립에 관한 사항
제32조(설치) 5.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제3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33조(구성 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경제환경국장, 청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33조(구성 등) 1. 군포시의회 의원 3명
제33조(구성 등) 2. 환경관련 단체회원 5명 이내
제33조(구성 등) 3. 폐기물관련 사업자 4명 이내
제33조(구성 등) 4. 동장이 추천하는 각 동의 부녀회장 1명
제33조(구성 등) ③ 군포시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위촉해제)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제34조(위원의 위촉해제) 2.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34조(위원의 위촉해제)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3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제36조(회의) 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6조(회의)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회의)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이 된다.
제37조(간사 등)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3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의견청취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0조(준용) ② 이 조례의 규정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군포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12.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1. 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0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6.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0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②항 생략
③「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 중 “환경자원과장”을 “환경청소과장”으로 한다.
④항 내지 ⑥항 생략
부칙(전부개정 2009. 10. 01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제작ㆍ공급한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봉투판매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