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개정 2000·1·14〉
제2조(용어의 정의) 2.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군포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1·14〉
제2조(용어의 정의) 4."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해체, 신축, 증축, 개축 및 재건축 등과 도로 신설, 굴착 또는 개보수 과정등 모든 건설과정에서 재사용 되지않고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로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타일,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과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1999·7·16, 2000·1·14〉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제3조(시장의 책무)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제4조(청결유지등) ①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등) ②시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청소실시 계획을 수립,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대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제4조(청결유지등) ③누구든지 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법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월의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0·1·14개정 , 2002·5·30〉
제4조(청결유지등)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2002·5·30〉
제4조(청결유지등) 2. 토지·건물의 내·외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02·5·30〉
제4조(청결유지등) 3. 토지·건물에서 소각을 위한 기구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02·5·30〉
제4조(청결유지등)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02·5·30〉
제4조(청결유지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5·30〉
제4조(청결유지등) ⑤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5·30〉
제5조(폐기물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시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0·1·14〉
제5조(폐기물 기본계획) ②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군포시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제6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②시민(시민단체)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본조신설 2000·6·14〕
제7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제7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②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제7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③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 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④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⑦음식물, 채소류의 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나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또는 소멸화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4〉
제7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⑧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지 및 1회용품 사용자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를 통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실명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4〉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30~50가구당 1개조(4~6종)씩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14〉
제9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②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③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④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설치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6〉
제9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⑤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신고사항과 일치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제10조(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6, 2000·1·14〉
제10조(폐기물의 처리등) ② 삭제 〈1999·7·16〉
제10조(폐기물의 처리등) 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7·16, 2000·1·14〉
제10조(폐기물의 처리등) ④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②시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③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④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2. 대행기간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3. 대행수수료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5.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7.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등 비치계획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11. 기타 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0·1·14〉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⑥시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혜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4〉
제12조 ①〈개정 1999·7·16, 2000·1·14〉삭제 〈2000·12·28〉
제12조 ②〈개정 2000·1·14〉삭제 〈2000·12·28〉
제12조 ③〈개정 1999·7·16, 2000·1·14〉삭제 〈2000·12·28〉
제13조 〈개정 1999·7·16, 2000·1·14〉삭제 〈2000·12·28〉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①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전문개정 1995·12·8〕
제15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시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전문개정 1995·12·8〕
제16조(위원회 설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폐기물 관리방안의 종합적인 심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신설 2000·6·14〉
제1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군포시 거주자로 한다.
제17조(구성) ②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청소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7조(구성) 1. 시의원 4인
제17조(구성) 2. 환경시민단체 4인
제17조(구성) 3. 폐기물관련 재활용사업자 2인
제17조(구성) 4. 각동의 부녀회장 1인
제17조(구성)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지명으로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둔다.
제17조(구성) 〔본조신설 2000·6·14〕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해촉) 2. 장기간 출장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8조(위원의 해촉)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
제18조(위원의 해촉) 4.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위원의 해촉) 〔본조신설 2000·6·14〕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본조신설 2000·6·14〕
제2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본조신설 2000·6·14〕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1조(기능) 1. 폐기물 처리 및 관리방안에 관한 기본정책의 연구 개발
제21조(기능) 2.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시책추진에 대한 심의
제21조(기능) 3.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제21조(기능)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제21조(기능) 〔본조신설 2000·6·14〕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 〔본조신설 2000·6·14〕
제2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0·6·14〉
제24조(보고 및 건의, 발표회 등) 위원회는 조사연구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0·6·14〉
제2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6·14〉
제26조(업무위탁등)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8, 2000·6·14〉
제27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8, 2000·1·14, 2000·6·14〉
제2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8, 2000·6·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군포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12·8 조례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7·16 조례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8·18 조례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4 조례60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6·14 조례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8 조례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30 조례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