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포천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12.1.>
②시장은 제1호의 출연금을 2004년도부터 청사신축조성 재원이 마련될때까지 매 회계 연도 마다 25~35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포천시 청사 신축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6.12.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청사신축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1.>
제9조(기금결산)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서류
제9조(기금결산)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9조(기금결산)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9조(기금결산)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1.>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06.1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 조례 제3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