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이용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주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본책무)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3조(기본책무)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기본책무)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3.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4. 자전거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설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6. 기타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④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⑤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②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③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④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공동주택단지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②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③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전거타기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생활화의 시범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타기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③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③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등록)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자전거의 등록을 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녹색성장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6·11·30, 2008.11.13., 2009.10.01.>
제20조(위원회의 구성) 1. 시의원 2인
제20조(위원회의 구성) 2. 유관기관 공무원(군포교육청, 군포경찰서)
제20조(위원회의 구성)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제20조(위원회의 구성) 4. 기타 시장이 자전거 이용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제21조(위원회의 기능) 2. 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기능) 3. 자전거 도로별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기능) 4.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기능) 5.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등)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등)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해촉)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24조(위원의 해촉)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24조(위원의 해촉)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제24조(위원의 해촉) 4. 사망, 질병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청소과장”으로 한다.
⑤항 내지 ⑥항 생략
부칙(개정 2009. 10. 01 조례 제1060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 중 “환경청소과장”을 “녹색성장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