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63조 및「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5호>
제2조(기금의조성) ①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1. 7. 6 조례 제2330호>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6. 7. 6 조례 제2010호>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1. 7. 6 조례 제2330호>
제6조() 삭제 <2011. 7. 6 조례 제2330호>
제7조() 삭제 <2011. 7. 6 조례 제2330호>
제8조() 삭제 <2011. 7. 6 조례 제2330호>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위원회에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음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3. 7. 9 조례 제1822호, 2006. 12. 29 조례 제2033호, 2008. 7. 7 조례 제2105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관리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8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1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0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3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6 조례 제2330호,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