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63조 및「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5호>
제2조(기금의조성) ①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양시의회의원, 장애인 대표, 교수 및 전문가 등 장애인복지시책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6. 7. 6 조례 제2010호>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위원회에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음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3. 7. 9 조례 제1822호, 2006. 12. 29 조례 제2033호, 2008. 7. 7 조례 제2105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관리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8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1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0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3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