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지방채 상환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금 적립을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심의회는 화성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방채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화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