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용인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법 제71조 제3항 및 영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용인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에 사용한다.
②기금의 사용시기는 기금의 조성현황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용인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지도담당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내에서 시설 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 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6월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5·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