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시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세율)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
제8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조(세율)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1조의2(신용카드에 따른 지방세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3조(세율) 1. 토지
제13조(세율)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3조(세율)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제13조(세율)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3조(세율) 나. 그 밖의 주택
제13조(세율)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3조(세율) 나.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5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6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경우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경우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 소가 변경된 경우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1. 선박을 취득한 경우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20조의2(신고의무)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0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0조의4(납세의무자) ① 소득분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20조의5(세율) ①법 제176조의12 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법 제179조의7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0조의6(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 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 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1(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의3에 준하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3. 승합자동차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 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과세표준) <삭제 2006.4.17.>
제2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6.4.>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6.4.>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5
가.「법」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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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3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1(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 과세대상 :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 조례」"라 한다)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ㆍ학술ㆍ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등) <개정 2006.4.17.>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이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개정 2006.4.17.>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4.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6.4.17.>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제38조(납세의무자) ①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6.4.17.>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된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톤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톤 이하의 세액에 10톤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 세액)으로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기분 세액의 2분의 1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4.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사람이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⑤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1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개정 2006.4.17.>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4.17.>
제43조(납세의무자등) <개정 2006.4.17.>
제43조(납세의무자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6.4.17.>
제44조(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1.「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 표준신고서 사본
2.「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제45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개정 2006.4.17.>
제45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하여야 한다.
제45조의1(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천분의 215로 한다.
제47조 <삭제 2010.3.31.>
제49조 <삭제 2010.3.31.>
제51조 <삭제 2010.3.31.>
제53조 <삭제 2010.3.31.>
제55조 <삭제 2010.3.31.>
제56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57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사람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제232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사람을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8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9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0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반출이 구분 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8.5.28.>
제61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개정 2006.4.17.>
제61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4.17.>
나.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성명
다. 생산하는 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제62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영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영의 규정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4.17.>
1.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 규정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 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따른 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5조(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ㆍ돼지를 도살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6.4.17.>
제67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결정하여 시보에 공고한다.
제68조(징수방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4.17.>
제69조(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소, 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ㆍ징수한다.
제70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개정 2006.4.17.>
제71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가산세) 시장은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4.17.>
제73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 도살자의 성명,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 <삭제 2005.6.4.>
제77조 <삭제 2005.6.4.>
제79조 <삭제 2005.6.4.>
제81조 <삭제 2005.6.4.>
제83조 <삭제 2005.6.4.>
제85조(납세의무자) 제85조(납세의무자)
제85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6.4.>
제86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 또는 사무소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8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등) <개정 2006.4.17.>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사람이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ㆍ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6.4., 2006.4.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6.4.17.>
제91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92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05.6.4., 2006.4.17.>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일시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93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가액의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05.6.4., 2009.6.10.>
제9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ㆍ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6.4., 2006.4.17.>
제95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 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②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5.6.4.>
③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6조(과세대장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6.4.17.>
제98조 <삭제 2010.3.31.>
제100조 <삭제 2010.3.31.>
제102조 <삭제 2010.3.31.>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부칙 (2006. 7.10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부칙 (2006. 7.10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부칙 (2006. 7.10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부칙 (2006. 7.10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부칙 (2006. 7.10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10 조례 제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제1항제3호 나목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부칙 (2006. 7.10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10 조례 제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제1항제3호 나목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 3.31 조례 제5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