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및 매립하는 시설과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2.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서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10. 10. 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10. 4〉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개정 2010. 10. 4〉
가. 소각시설의 경우 : 당해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당해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개정 2010. 10. 4〉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금액 〈개정 2010. 10. 4〉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 당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비용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0. 10. 4〉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협약 체결 시 균등 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4〉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등) 제4조 내지 제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10. 10. 4〉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개정 2004. 12. 31, 2010. 10. 4〉
3. 제1호 내지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개정 2004. 12. 31, 2010. 10. 4〉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환경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 2일 전에 폐기물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일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 13〉
②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용도 및 운용‧관리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 10. 13〉
제10조(삭제) 제10조 삭제제10조 〈2006. 10. 13〉
제11조(삭제) 제11조 삭제제11조 〈2006. 10. 13〉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용인시환경센터시설 및 수지환경센터시설과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6. 10. 13〉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제14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5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제5조 규정과 같이 상호협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의 협약내용을 적용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제13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04.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제5조 규정과 같이 상호협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의 협약내용을 적용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4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