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정리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당해년도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이하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액의 100분의 3이하
4. 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이하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다.
1. 미수금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지급심사 등) ① 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지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 3인 이내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의해 과ㆍ담당관ㅍ소 및 읍ㆍ면ㆍ동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급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