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포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8.14.>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종교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4.8.14.>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4.8.14.>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14.>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의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본조 신설 2006.7.10.]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1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1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으로 한다.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1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8.14.>
제11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본조 신설 2008.1.9.]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4조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개정 2005.6.4.>
제14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6.4.>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 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칙
제15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6.8.]
제1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 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 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 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0.3.31.]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8.>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의2(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후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4.>
제25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0.>
제25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본조 신설 2005.9.20.]
제26조(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 1(감면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8.14>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8.14>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4.8.14>
부칙 (2014. 8.14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