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7.>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4.17.>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개정 2006.4.17.>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른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6.4.17.>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시세부과 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6.4.17.>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과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는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하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4.17.>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개정 2006.4.17.>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4.17.>
②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제11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허가등의 제한) <개정 2006.4.17.>
제12조(허가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고 이를 해당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제13조(징수유예등의 신청) <개정 2006.4.17.>
제13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제14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그 박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4.17.>
제15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6조(서류의 송달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포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한 통ㆍ리ㆍ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최종 송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법에 따라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4.17.>
제18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6.4.17.>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17.>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추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소득세할의 신고납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과세대상등) <개정 2006.4.17.>
제24조(과세대상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것에 한한다. <개정 2005.6.4.>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5.6.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시행규칙」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 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개정 2005.6.4.>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일시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과세표준) <삭제 2006.4.17.>
제2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6.4.>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6.4.>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5
가.「법」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3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1(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 과세대상 :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 조례」"라 한다)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ㆍ학술ㆍ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등) <개정 2006.4.17.>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이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개정 2006.4.17.>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4.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6.4.17.>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제38조(납세의무자) ①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6.4.17.>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된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톤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톤 이하의 세액에 10톤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 세액)으로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기분 세액의 2분의 1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4.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사람이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⑤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1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개정 2006.4.17.>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4.17.>
제43조(납세의무자등) <개정 2006.4.17.>
제43조(납세의무자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6.4.17.>
제44조(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1.「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 표준신고서 사본
2.「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제45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개정 2006.4.17.>
제45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하여야 한다.
제45조의1(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천분의 215로 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① 농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다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업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개정 2006.4.17.>
제4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제48조(개간ㆍ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개정 2006.4.17.>
제48조(개간ㆍ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제49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 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50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4.17.>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ㆍ계산방법ㆍ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ㆍ계산방법ㆍ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개정 2006.4.17.>
제5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4.17.>
제53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ㆍ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4.17.>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6.4.17.>
제56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57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사람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제232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사람을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8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9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0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반출이 구분 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제61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개정 2006.4.17.>
제61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4.17.>
나.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성명
다. 생산하는 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제62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영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영의 규정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4.17.>
1.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 규정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 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따른 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5조(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ㆍ돼지를 도살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6.4.17.>
제67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결정하여 시보에 공고한다.
제68조(징수방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4.17.>
제69조(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소, 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ㆍ징수한다.
제70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개정 2006.4.17.>
제71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가산세) 시장은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4.17.>
제73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 도살자의 성명,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 <삭제 2005.6.4.>
제77조 <삭제 2005.6.4.>
제79조 <삭제 2005.6.4.>
제81조 <삭제 2005.6.4.>
제83조 <삭제 2005.6.4.>
제85조(납세의무자) 제85조(납세의무자)
제85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6.4.>
제86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 또는 사무소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8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등) <개정 2006.4.17.>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사람이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ㆍ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6.4., 2006.4.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6.4.17.>
제91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92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05.6.4., 2006.4.17.>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일시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93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6.4.>
제9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ㆍ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6.4., 2006.4.17.>
제95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 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②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5.6.4.>
③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6조(과세대장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6.4.17.>
제97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6.4.17.>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9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제99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00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시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사업장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4.17.>
1.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2.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학술·교육·기예·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 1 절 총 칙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3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