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포천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30.>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과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 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나.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 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12.31.>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한센 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 정착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09.12.30., 2010.3.31.>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9.>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부터 제9조까지「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1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1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1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2조(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30.>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제16조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 품질 관리법」제16조제1호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0.>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분양·임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의2(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개정 2005.6.4.>
제14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6.4.>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 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30.>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 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형 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 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 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 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의 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 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 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8조(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8.1.9., 2008.12.31., 2009.12.30.>
1. 시장 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9., 2009.12.30., 2010.3.31.>
제20조(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 신용보증 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신용보증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부터 제7호 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2010.3.31.>
제21조(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09.12.30., 2010.3.31.>
제22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12.31.>
제2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의2(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후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4.>
제25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0.>
제25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제26조(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 1(감면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3호)
①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3호)
①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제15조의2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3호)
①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제15조의2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3호)
①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제15조의2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3호)
①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제15조의2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9. 20 조례 제239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제25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3호)
①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제15조의2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9. 20 조례 제239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제25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1.10 조례 제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3호)
①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제15조의2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5. 6. 4 조례 제2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9. 20 조례 제239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제25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1.10 조례 제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 7.10 조례 제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조의2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1 조례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8조는 2007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1 조례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8조는 2007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 9 조례 제3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1 조례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8조는 2007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 9 조례 제3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1 조례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8조는 2007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 9 조례 제3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16 조례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 제16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1 조례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8조는 2007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 9 조례 제3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16 조례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 제16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8.12.31 조례 제45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1 조례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8조는 2007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 9 조례 제3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16 조례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 제16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8.12.31 조례 제45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조례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1 조례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8조는 2007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 9 조례 제3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16 조례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 제16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8.12.31 조례 제45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조례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3.31 조례 제5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16조의 2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1 조례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8조는 2007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 9 조례 제3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16 조례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 제16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8.12.31 조례 제45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조례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3.31 조례 제5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16조의 2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3.31 조례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