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가 제안을 작성ㆍ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 하고, 제출자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7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착안사항의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6조(인사상의 특전) ① 창안자가 공무원으로서 그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 지연사유가 실시기관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②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인사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 부서는 이에 따라 특전을 부여한다.
제7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 ① 제안주무부서에서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토록 조치하고, 실시주관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부서(기관ㆍ단체 포함)에서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지급)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액 결정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표 4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화성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당해 창안의 실시로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 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의 보상) ① 시장은 창안의 전시ㆍ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시장이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하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에서는 창안실시 성과에 대하여 조례 제25조에 의한 자체 평가자료를 작성하며, 또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제안채택 후 사후관리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