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제안제도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시민(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자) 또는 시소속 공무원이 제안을 작성·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 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관내의 기업체·연구기관·학교 및 단체에서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고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부서의 장(각 담당관·실장·과장·팀장·소장·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 하고, 제출자의 요청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7일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착안사항의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5조(인사상의 특전) ①창안자가 공무원으로서 그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 지연사유가 실시기관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②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인사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 부서는 이에 따라 특전을 부여한다.
제6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창안의 실시) ①제안주무부서에서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토록 조치하고, 실시주관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주관부서에서 그 권리를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부서(기관·단체 포함)에서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8조(창안의 사후관리) ①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안주무부서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간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주관부서에서는 창안실시 성과에 대하여 조례 제27조에 의한 자체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제안채택후 사후관리기간 종료시 까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여금의 지급)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액 결정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별표4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당해 창안의 실시로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예산의 절감이나 재정확충·시세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되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③제안이 채택된 후에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기타의 보상) ①시장은 창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시장이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화성시제안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