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2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하며, 시민의 애국정신함양사업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는 사업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2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범위한에서 사용한다.
② 기금에서 사용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단체로 인정 할 시에는 보훈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2조에서 명시한 보훈사업
4. 기타 복지향상등 위원회에소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안양시에 안양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6. 7. 6 조례 제2010호>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2033호, 2008. 7. 7 조례 제2105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2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안양시보훈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