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원 운영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보건·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 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선정한다.
제12조(연구업무수행) ① 도지사는 연구원 자체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연구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연구기관이나 교수,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연구원 이외의 자로부터 연구사업의 수탁이나 용역연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발표 및 지원) ① 연구결과는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③ 도지사는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지에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실적 등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구실적 등의 평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 평가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마무리된 연구실적과 소속 연구부서내의 각종 활동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시기는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1회 실시하며, 평가 업무별 배점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성적을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할 수 있으며, 각종 포상, 해외훈련 및 시찰대상자로 우수연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연구활동 활성화) 연구원 직원들이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연구활동을 참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연구모임 활동에 따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험의뢰) ① 도지사에게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시험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검체의뢰 수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7조(시험의뢰의 불응) 도지사는 시험의뢰서를 받는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검체를 조작하였거나 동일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검체가 각각 상이하여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검체 등의 채취)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검사의 시료는「보건환경연구원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채취한다.
제19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이나 「보건환경연구원법」등 관계법령의 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며,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 한다
③ 시험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시험결과의 광고 및 표시) ① 시험을 의뢰한 자가 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 ① 도지사는 시험의뢰인이 제20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항목 및 수수료) ①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제1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석면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그와 유사한 시험항목 및 시험수수료에 따르며, 시험성적서 재교부 등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할 때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험 등의 결과 재교부를 청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리 별표 3에 따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면제) ①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지도단속을 위한 사업장의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시험의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 학교(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식중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② 군부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22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대상물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험 또는 검사의뢰 등에 관하여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3” 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4” 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2”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3” 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별 청정환경국 번호 1 및 번호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