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야생 동ㆍ식물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6. 지정ㆍ변경 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의 출입금지 기간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 및「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자연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7.「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營農)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운영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ㆍ평가등을 위하여 의사결정기구인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공무원과 시의회의원, 관련기관ㆍ단체대표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제6조(위원장의 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및 여비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듣고자 참석시킨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동ㆍ식물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6. 풀ㆍ입목ㆍ 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그 밖에 야생동ㆍ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그 밖에 시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3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를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부과대상 금액만을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