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6. 7. 6 조례 제2010호>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안양시 노인복지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노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삭제) 제4조(삭제 ) 제4조 삭제제4조 <2011. 7. 6 조례 제2330호>
제5조(삭제) 제5조(삭제 ) 제5조 삭제제5조 <2011. 7. 6 조례 제2330호>
제6조(삭제) 제6조(삭제 ) 제6조 삭제제6조 <2011. 7. 6 조례 제2330호>
제7조(삭제) 제7조(삭제 ) 제7조 삭제제7조 <2011. 7. 6 조례 제2330호>
제8조(삭제) 제8조(삭제 ) 제8조 삭제제8조 <2011. 7. 6 조례 제2330호>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위원회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 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2033호, 2008. 7. 7 조례 제2105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서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9. 1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6 조례 제2010호,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안양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2010. 2. 23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6 조례 제2330호,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