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자료없음) 제1조 자료없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입법예고]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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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도 용인시 | 부서 | 부서 환경위생사업소 자원순환과 |
공고(공포)번호 | 용인시 공고 제2023-3448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2월 15일 |
1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입법예고 내용<br/> 1. 조 례 명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br/> 2. 입법예고 : 2023. 12. 15. ~ 2024. 1. 5.<br/> 3. 의견제출<br/> - 제출기한 : 2024. 1. 5.까지<br/>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br/> - 제 츨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용인시청 제1별관 3층 자원순환과)<br/> (전화 : 031-324-2246, 팩스 : 031-324-2339, 전자우편 : bobtori@korea.kr)<br/><br/>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