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경제통상진흥원"이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에 따라 설립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기금 설치)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금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③시장은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려면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지원대상자) ①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자금 차입) 시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자금 사용) ①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사업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 단체·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임대사업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②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3. 체인사업자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과 전문상가단지 건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
③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공단체 지원사업
④경제통상진흥원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경제통상진흥원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⑦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 범위에서 해당 융자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⑧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기금에서 관련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 기관 및 단체 등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 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면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 운용상황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면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전문기관의 협조) 시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10. 12. 31 조례 제390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⑪~(28)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2012. 02. 24 조례 제40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및 재산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권리·의무 및 재산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승계한다.
제3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경제통상진흥원”이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에 따라 설립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말한다.
제6조
제2항제4호,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8호,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