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기금 설치)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금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③시장은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려면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지원대상자) ①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자금 차입) 시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자금 사용) ①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사업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 단체·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임대사업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②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3. 체인사업자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과 전문상가단지 건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
③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공단체 지원사업
④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대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⑦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 범위에서 해당 융자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⑧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기금에서 관련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 기관 및 단체 등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 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면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 운용상황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면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전문기관의 협조) 시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10. 12. 31 조례 제390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⑪~(2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