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02. 14 조례 제3151호><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8호><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8호>
6.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8호>
8.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05.14. 조례 제2845호><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8호>
1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63조 및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2호>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개정 1997.03.07. 조례 제 2641호>
2. 이자수입금<개정 1997.03.07. 조례 제 2641호>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신설 2000. 12. 15 조례 제2988호><개정 2003. 02. 14 조례 제3151호>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8호>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8호> <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2. 시장정비사업지원자금<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8호><개정 2003. 02. 14 조례 제3151호>
③시장은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09.05. 조례 제2786호><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8호>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01.08. 조례 제2817호>
⑤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9호>
5. 사업시행자<개정 2003. 02. 14 조례 제3151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차입 등) 시장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제8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개정 2003. 02. 14 조례 제3151호> ①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제4조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시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 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개정 2003. 02. 14 조례 제3151호><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개정 2009. 10. 09 조례 제3779호>
②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2호><개정 2003. 02. 14 조례 제3151호><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9호>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 중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사업<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2호><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9호>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임대사업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
7. 체인사업자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
8.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의 상점가 진흥과 전문상가단지 건립 지원을 위한 사업<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10.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② 기금중 시장정비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3. 02. 14 조례 제3151호>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래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개정 2003. 02. 14 조례 제3151호><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개정 2003. 02. 14 조례 제3151호><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3. 기타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타를 재건축 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
③ 기금중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공단체지원사업
④기금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지원자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대사업
4. 기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기금 중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지원 사용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⑥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융자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12.15. 조례 제2988호]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8호> <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제11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제출서류로서 융자대상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현지실사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전문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2호] <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0. 04. 22]
제14조 (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 (전문기관의 협조) 제18조 (전문기관의 협조)
①시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관직) <개정 1998.09.05. 조례 제2786호><개정 1999.01.08. 조례 제2817호><개정 1999. 08. 10 조례 제2885호> [본조전문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9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둔다. <개정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1. 기금운용관 : 경제과학국장 <개정 2007. 12. 14 조례 제3582호>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제21조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2호>
부 칙 (조례 제2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 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
(35)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5조 및 제1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6)~(54) (생략)
부 칙 (조례 제 2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288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중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18)~(31)(생략)
부 칙 (조례 제2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조례 제305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
(18)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19)~(24)(생략)
부 칙 (2001. 12. 31 조례 제3072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2. 14 조례 제3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15 조례 제3339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8. 17 조례 제3539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07. 12. 14 조례 제358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호중 “투자통상본부장”을 각각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⑨ ~ (43)
부 칙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8항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 (10)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08. 06. 30 조례 제365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호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⑧ ~ (21) 생략
부칙(2009. 10. 09 조례 제3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2010. 04. 22 조례 제384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