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7.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기존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연쇄화사업자"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6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시행령 제63조 및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 법인을 말한다.
1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기금은 시장 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③기금관리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자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①기금관리자는 시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 (자금의 차입 등) 기금관리자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기금관리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②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 중 중소기업시설개체지원(구조조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 지원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
2.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②기금 중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 용지 임대사업
2.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의설립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3.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입지 지원 사업
③기금 중 중소유통업구조개선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2.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3. 상점가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상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5.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
④기금 중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건설 사업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3.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 지원사업
⑤기금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대사업
4. 기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기금 중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지원 사용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⑦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융자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⑧기금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제1항 내지 제8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기금관리자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관리자 또는 기금관리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기금관리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투자회사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신분변동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융자심의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후관리) ①기금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자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기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문기관의 협조) ①기금관리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자는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1998.09.05. 조례 제2786호>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 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
(35)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1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6)~(5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