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지방채 상환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금 적립을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단서삭제 2010. 1. 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회는 화성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채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화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64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단서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2. 2. 16 조례 제777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화성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재정법무담당관”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