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용인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주민지원기금을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각 환경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5.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7.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출연금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사항
2.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경비
제5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 ①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영향권내 주민에게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하고,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할 수 없거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그 지역의 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각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걸쳐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며, 그 지원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및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규정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하여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설치사업을 포함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등)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인 운용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기금 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제4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구청 담당 과장, 용인시의회 의원
2. 위촉직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4명(각 주민지원협의체 2명씩 구성)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한다.
제13조(수당지급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