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도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1-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소규모로 실시하는 가정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써 건설폐재류와 이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음식물 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말한다.
6.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7. "불연성 쓰레기"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정 쓰레기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등) ①청결유지책임이라 함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방치되도록 하지 않은 책임을 말한다.
②시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한 대청소실시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당해 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유지이행) ①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결유지조치명령시 해당 토지·건물에 방치된 폐기물처리명령과 방지시설설치 명령을 병행해서 명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내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때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 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 주택과 단독 주택,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재활용품 수집 의욕 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소량 배출 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여야하며 쓰레기 종류별 보관과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제6항의 음식물쓰레기 보관, 배출, 운반 및 재활용방법은 용인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를 따른다.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내에 주변미관을 해치지 않고 청소차량의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50가구당 1개조(7종이상)이상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 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품은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그외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 장소 및 설치 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3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수거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거점수거 및 대면수거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거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제외대상, 법 제25조2 및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자연 환경 보전 및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하여 수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시행령 제6조의2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및 처리구역,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 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계획
11. 법 제28조 및 조례 제11조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법제26조제1항의 허가조건 및 구비요건 구비여부
13.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도 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가정쓰레기 또는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쓰레기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 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1-1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3의 규정에 의한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무단투기·불법소각행위신고포상금) ①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방문ㆍ일반 우편ㆍ우편엽서ㆍ유선 또는 문서(팩스, 인터넷 포함)로써 신고자에 한하며 신고시에는 위반일시, 장소, 행위자 등을 명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신고한 경우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그 인적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분홍색,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1-2와 같다.
④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는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단체 표준규격준수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1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⑥시장은 봉투 하단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의 신청은 별표 5의 광고게재 신청서식에 의하고 광고료는 봉투의 제작금액으로 하며, 소정의 광고료 납입고지서를 시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안정된 관리와 공급을 위하여 광고 게재 신청과 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지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리·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리·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구격봉투판매인의준수사항) ①규격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시장은 제18조의1제1호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규격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서 시정지시 후 미이행시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때에는 다른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다량 배출 생활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음식물쓰레기를 용기로 수거할 경우 수수료 부과·징수는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4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위탁대행자에게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는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시장은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 지역별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시장은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업무위탁 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관리·운영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 기간,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와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지출장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9조제2항 의한 공중용쓰레기의 수집과 쓰레기용기의 청결유지
2.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3. 제14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장소 및 수거일자 지정
4. 제15조에 의한 수거일, 수집장소등의 공고와 과태료부과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 및 지도 점검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수지출장소장,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별 대청소용 공공용봉투 수령 배부 및 마을별대청소 일정 지정
2. 제19조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의 부과·징수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쓰레기봉투 무상 공급
제3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용인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용인군” 및 “일반폐기물”을 각각 “용인시” 및 “폐기물”로 하고,
제3조 제1항 및 제2항중 “군수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하며, 제4조 제1항 및제2항중 “군수는”을 각각 “시장은”으로하고, 제5조 제1항중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2항중 “군수는” 및 “용인군의”를 각각 “시장은” 및 “용인시의”로 하며, 제6조중 “군수는”은 “시장은”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내지 제7항중 “군수는” 각각 “시장은”으로 하며, 제8조중 “군수가”를 “시장이”로 하고 제9조 제2항중 “군수가”를 “시장이”로 하고, 제3항중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하며, 제4항중 “군수의”를 “시장의”로 하고, 제5항중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군수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중 “군수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하며, 제3항중 “군수가” 및 “군수와”를 각각 “시장이” 및 “시장과”로 하고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7항중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하며, 제12조 제1항중 “용인군의”를 “용인시의”로 하며, 제2항중 “군수는”을 “시장이”로 하고, 제3항중 “군수는”을 “시장은”으로하고, 제13조중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하며,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군수가”를 각각 “시장이”로 하며, 제4항중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하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중 “군수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하고, 제17조 제1항중 “군수가”를 “시장이”로 하며, 제2항 내지 제4항중 “군수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제18조 제1항중 “군수가” 및 “군수는” 을 각각 “시장이” 및 “시장은”으로 하고, 제3항중 “군수가”를 “시장이”로 하고, 제4항중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하며,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중 “군수는” 및 “군수가”를 각각 “시장은” 및 “시장이”로 하고, 제23조 제1항중 “군수는” 및 “군수가”를 각각 “시장은” 및 “시장이”로 하며, 제2항중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중 “군수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하고, 제25조 제1항중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하며,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중 “군수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하고, 제28조중 “군수에게”를 “시장에게”로 하며, 제29조중 “군수는” 을 “시장은” 으로 한다.
별표2) 쓰레기규격 봉투의 제작사항중 “용인군수” 및 “용인군 환경보호과”를 각각 “용인시장” 및 “용인시청소과”로 한다.
(48) 내지 (106)생략
부 칙<199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용인시청소과”를 “용인시환경과”로 한다.
(22) 내지 (33)생략
부 칙<19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작되었던 쓰레기 봉투는 이조례 공포후 1년간 현행 쓰레기 봉투와 같이 사용한다.
부 칙<200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제6조
주민자치과의 족속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용인시 환경과”를 “용인시 환경보전과”로 한다.
⑭ 내지 ##1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