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제2조 (삭제) <2006. 9. 29>
제3조 (삭제) <2006. 9. 29>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⑤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⑥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06. 9. 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 2. 28 이후에 승인된 개발 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 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