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 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방법)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3. 당해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장소에 게시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절차)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분양공고시에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양계획의 승인권자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계획·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제작하는 분양안내문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강원도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⑤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⑥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 : 5백만원
2. 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 : 7백만원
②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에 위반사실 및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규칙이 정하는 과태료처분통지서를 과태료납부고지서와 함께 납부기한 20일전까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의 징수절차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 2. 28 이후에 승인된 개발 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 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