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 1명(외부 위촉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1.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2. 근속승진 임용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3. 명예퇴직 심의(수당지급 및 특별승진 등)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4.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기간 연장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합격결정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그 밖에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개정 2007.10.17.>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7.10.17.>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연구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7.10.17.>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에 있어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 마다 각각 상(3점)ㆍ중(2점)ㆍ하(1점)로 평정한다. <개정 2007.10.17.>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의 봉사활동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한다.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7.10.17.>
②「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7.10.17.>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 및 별표 13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⑧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17.>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ㆍ조무직렬ㆍ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9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10.17.>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③「영」 제29조제6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②「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0.17.>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이상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1주 이상 과정(따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27조의2(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제38조의5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27조의2(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②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등을 참고하여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문제해결능력 및 리더쉽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27조의2(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③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의2(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④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07.10.17.>
제29조(시 및 읍ㆍ면ㆍ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소양고사성적, 근무성적, 읍ㆍ면ㆍ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 이상, 읍ㆍ면ㆍ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7.10.17.>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부칙 (2003. 10. 19 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7 규칙 제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