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용인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 또는 주민감시요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①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및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로 음식물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립장"이라 함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소각장"이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침출수처리장"이라 함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정수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파쇄시설"이라 함은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동집하시설"이라 함은 수지2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지소각장으로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폐기물 운반차량"이라 함은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8.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내역) ①용인시환경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산237-1번지 일원에 두며 그 시설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수지환경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풍덕천동 1129번지 일원에 두며 그 시설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1〉
③기타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등에 대하여는 향후 시설의 건설등에 의하여 위치 및 시설내역이 이 조례에서 명시한 것으로 규정한다.
제4조(관리 운영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거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4·12·31〉
②시설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위탁 계약에 의한다.
③제2항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 처리방법)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1일 소각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장 가동을 중지한 경우
②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의 대형폐기물은 우선 파쇄시설에서 파쇄한 후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자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을 대행 하는자 및 관내 군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용인시 환경센터 및 수지 환경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용인시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①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차량은 사전에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인시 환경센터 및 수지 환경센터 사용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의 제한) ①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4조 제1항에 의한 위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수탁업체의 지도감독) ①용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제1항의 반입의 제한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임기) ①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위해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임할 수 있다.
②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만료 2월전까지 차기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자격제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거주지 이전, 건강상의 문제 등 주민감시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감독) 시장은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해당지역 지원협의체에서 제정 또는 의결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통계청에서 승인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부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폐열이용) ①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폐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5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의 임기와 수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종전의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2001년 11월 9일)에 의한다.
③(폐열이용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판매한 폐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유상판매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