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①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및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로 음식물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립장"이라 함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소각장"이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침출수처리장"이라 함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정수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파쇄시설"이라 함은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동집하시설"이라 함은 수지2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지소각장으로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폐기물 운반차량"이라 함은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8.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내역) ①용인시환경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산237-1번지 일원에 두며 그 시설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수지환경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225-1번지 일원에 두며 그 시설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기타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등에 대하여는 향후 시설의 건설등에 의하여 위치 및 시설내역이 이 조례에서 명시한 것으로 규정한다.
제4조(관리 운영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시설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위탁 계약에 의한다.
③제2항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 처리방법)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1일 소각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장 가동을 중지한 경우
②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의 대형폐기물은 우선 파쇄시설에서 파쇄한 후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자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을 대행 하는자 및 관내 군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용인시 환경센터 및 수지 환경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용인시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①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차량은 사전에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인시 환경센터 및 수지 환경센터 사용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의 제한) ①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4조 제1항에 의한 위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