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및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3조(세목)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세목) 1. 주민세
제3조(세목) 2. 재산세
제3조(세목) 3. 자동차세
제3조(세목) 4. 주행세
제3조(세목) 5. 농업소득세 〈개정 2000·12·28〉
제3조(세목) 6. 담배소비세
제3조(세목) 7. 도축세
제3조(세목) 8. 종합토지세
제3조(세목)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세목) 1. 도시계획세
제3조(세목)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수정신고)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제7조(수정신고)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7조(수정신고)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제7조(수정신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제7조(수정신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제7조(수정신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7조(수정신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 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및 법무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 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④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⑤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②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 및 부동산 관련 5급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6·14〉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1.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2. 기타 지방세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④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및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100천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등의 제한)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
제13조(허가등의 제한) 2. 납세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13조(허가등의 제한) 3. 허가등의 종목
제13조(허가등의 제한) 4.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제13조(허가등의 제한) 5.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군포시지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부 교부 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포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포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포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포시내에서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0·12·28〉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1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세율) 1.개인
제21조(세율) 2.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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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500,000 ┃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원 ┃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 ┃
┃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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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 ┃350,000 ┃
┃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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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 ┃200,000 ┃
┃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 ┃원 ┃
┃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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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 ┃100,000 ┃
┃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 ┃원 ┃
┃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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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세율)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세율)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1조(세율)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1조(세율)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22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8〉
제22조(신고납부)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납부)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제22조(신고납부)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22조(신고납부)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22조(신고납부)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신고납부)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 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제24조(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 일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세대상 및 과세기준) ①재산세는 군포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포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5조(과세대상 및 과세기준) ②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포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7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9조(세율) ① 재산세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세율) 1. 건축물
가.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2. 선 박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라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00·12·28〉
제29조(세율) ③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명칭 및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용도를 기재한 신고서와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1.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30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2.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30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3.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30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4.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32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제32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제32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제32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제32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1.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한때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1. 선박을 취득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7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의무자) 군포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년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신설 2000·12·28〉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2. 기타 승용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3. 승합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5. 특수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한다.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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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기 분 ┃ 1. 1 ~ 6. 30 ┃ 6. 16 ~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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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기 분 ┃ 7. 1 ~ 12. 31 ┃ 12. 16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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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2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군포시내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3조(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개정 2000·12·28〉
제43조(세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0·12·28〉
제44조(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신고납부)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제44조(신고납부)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5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45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법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①군포시내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군포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본조개정 2000·12·28〉
제4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제48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제49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 한다.
제49조(과세기간)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 한다.
제49조(과세기간)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 한다.
제49조(과세기간) 〈본조개정 2000·12·28〉
제50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0조(과세표준)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50조(과세표준)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50조(과세표준)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0조(과세표준) 〈본조개정 2000·12·28〉
제51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8〉
제52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제52조(농지의 변동신고등)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제52조(농지의 변동신고등)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제52조(농지의 변동신고등) 3.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제52조(농지의 변동신고등)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제52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제53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3조(중간예납)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53조(중간예납)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53조(중간예납)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업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업소득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제53조(중간예납) 1. 제1기분 :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제53조(중간예납) 2. 제2기분 :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54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12·28〉
제55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본조개정 2000·12·28〉
제56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28〉
제56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군포시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8〉
제56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제56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8〉
제57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제57조(과세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7조(과세대상) 1. 흡연용의 제조담배
제57조(과세대상) 2. 씹는 제조담배
제57조(과세대상)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58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8조(납세의무자)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8조(납세의무자)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8조(납세의무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9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0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0조(세율) 1. 흡연용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이하 인궐련은 20개당 40원 〈개정 2000·12·28〉
제60조(세율)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제60조(세율)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제60조(세율)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제60조(세율)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제60조(세율)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61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1.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제61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2. 기타 참고사항
제62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시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의 주소·성명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4. 1일 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7.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자 및 사유(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포함)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8. 기타 참고사항
제64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5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65조(신고납부등)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제65조(신고납부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5조(신고납부등) ④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6조(가산세)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66조(가산세)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가산세) 3.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제66조(가산세)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조(가산세) 5.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조(가산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6조(가산세)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및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제66조(가산세)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66조(가산세)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제66조(가산세)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제66조(가산세)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7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존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납세담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 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납세담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포시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율)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율)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율)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70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제71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2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72조(신고납입)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 하여야 한다.
제73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73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가산세액) 시장은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 하여야 한다.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1. 도살년월일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5. 기타 참고사항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7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 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7조(납세의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7조(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의 소유자
제77조(납세의무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77조(납세의무자) 3. 공부상의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 유자
제77조(납세의무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제77조(납세의무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77조(납세의무자)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개정 2000·12·28〉
제77조(납세의무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8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제78조(과세표준)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8〉
제78조(과세표준) 1.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가액
제78조(과세표준)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제78조(과세표준) 3.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 용지의 가액
제78조(과세표준)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제78조(과세표준) 5. 골프장·별장·고급 오락장용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제78조(과세표준)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제78조(과세표준)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과세표준)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9조(세율) ①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9조(세율) ②제7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9조(세율) ③제78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9조(세율)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제79조(세율) 2. 골프장·별장·고급 오락장용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79조(세율)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8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1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1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제81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제81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제81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81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2조(부과·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시장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82조(부과·징수 등)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82조(부과·징수 등)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3조(세액조정) 시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4조(신고의무)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18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제84조(신고의무)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제84조(신고의무)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84조(신고의무) ⑧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제85조(공람 및 이의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5조(공람 및 이의신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7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88조(납세의무자)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8조(납세의무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9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9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제9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9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3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93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2. 재개발사업지구
제93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4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5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96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7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 ·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8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98조(신고의무)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신고의무)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제98조(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98조(신고의무)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98조(신고의무)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98조(신고의무)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제98조(신고의무) ②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신고의무)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8조(신고의무)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9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납세의무자) 군포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0조(납세의무자)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00조(납세의무자) 2. 종업원할
제101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1조(과세표준) 1. 재산할
제101조(과세표준) 2. 종업원할
제102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2조(세율)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제102조(세율)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102조(세율)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03조(납기) ①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03조(납기)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04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신고의무) ②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신고의무)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제104조(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104조(신고의무)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04조(신고의무)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04조(신고의무)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4조(신고의무)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제104조(신고의무)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0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10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10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0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0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제10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9.07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10.27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0.01.10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07.27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01.18 조례 제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전부개정 1992.03.19 조례 제2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5.04.04 조례 제3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6.01.05 조례 제4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적용시한) 개정된 조례의 경우 적용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9·1·15〉
부 칙〈개정 1996.07.20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8.01.08 조례 제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 제2항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이의신청 분과위원회”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01.15 조례 제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9.06.14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9.08.18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0.02.21 조례 제62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8〉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000·12·28〉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①이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 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제1항의 적용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06.14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2.28 조례 제66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1년제2기분 자동차세액의 산출적용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2001년도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