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1. 세무공무원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 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3조(세목)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세목) 1. 주민세
제3조(세목) 2. 재산세
제3조(세목) 3. 자동차세
제3조(세목) 4. 농지세
제3조(세목) 5. 도축세
제3조(세목) 6. 담배소비세
제3조(세목) 7. 종합토지세
제3조(세목)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세목) 1. 도시계획세
제3조(세목) 2. 사업소세
제4조(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4·4〉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본세 1건당 100,000원 미만(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신설 1996·7·20〉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제 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4〉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4·4〉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4·4〉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⑤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이 결정 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5·4·4〉
제8조(허가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제8조(허가등의 제한)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제8조(허가등의 제한) 2. 허가 등의 종목
제8조(허가등의 제한)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제8조(허가등의 제한)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부 교부 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신설 1998·1·8〉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시세심의 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제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1·8〉
제14조(시세심의 위원회)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1998·1·8〉
제14조(시세심의 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8·1·8〉
제14조(시세심의 위원회) ④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시세심의 위원회)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세심의 위원회) ⑥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③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④적부심사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신설 1998·1·8〉
제15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세율) 1. 개인 〈개정 1995·4·4, 1996·7·20〉
나. 군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15조(세율) 2. 법인 〈개정 1995·4·4, 1996·1·5, 1996·7·20〉
제15조(세율)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5〉
제15조(세율)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5조(세율)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5조(세율)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16조(세율) 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세율) 1. 건축물
제16조(세율) (1)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세율) 〈과세표준〉 〈세율〉
제16조(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3
제16조(세율)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3만6천원+1,200만원초과 금액의
제16조(세율)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5만6천원+1,600만원초과 금액의
제16조(세율)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1만6천원+2,200만원초과 금액의
제16조(세율)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35만6천원+3,000만원초과 금액의
제16조(세율)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초과 금액의
제16조(세율) (2)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50
제16조(세율) (3)영에서 정하는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시 조례로 정한 사업지역·녹지지역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6
제16조(세율) (4)제1목 내지 제3목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3
제16조(세율) 2. 선박
제16조(세율) (1)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50
제16조(세율) (2)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3
제16조(세율)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3
제16조(세율) 〈신설 1998·1·8〉
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4〉
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5. 〈삭제 1995·4·4〉
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개정 1995·4·4〉
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개정 1995·4·4〉
제18조(공용·공익사업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용·공익사업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4·4, 1996·7·20〉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건축물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1995·4·4〉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96·7·20〉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5·4·4〉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 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때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때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때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축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1995·4·4〉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1. 선박을 취득한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1. 항공기를 취득한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4. 비과세 항공기가 과세항공기가 된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가 된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의무)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신고의무) 1. 승용자동차
제28조(신고의무)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신고의무) 2. 기타 승용자동차
제28조(신고의무)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신고의무) 3. 승합자동차
제28조(신고의무)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신고의무) 4. 화물 자동차
제28조(신고의무)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제28조(신고의무)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는 30,000원을 가산한
제28조(신고의무) 5. 특수자동차
제28조(신고의무)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신고의무) 6.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제28조(신고의무)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신고의무)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제28조(신고의무) 〈본조개정 1996·7·20〉
제2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4〉
제32조 〈삭제 1995·4·4〉
제33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4〉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등)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 된때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등)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 된때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등)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때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등)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때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 "연 2회 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5조(중간예납)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5조(중간예납)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35조(중간예납)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제35조(중간예납)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5조(중간예납)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가지
제36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 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등) ①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제3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등) ②농지조사 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3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등)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9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40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세율)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제40조(세율)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41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 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②소, 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 하는 동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납입) ②제1항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4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가산세액) 시장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 경영자는 다음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1. 도살년월일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2. 도살자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5. 기타 참고사항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3. 기타 참고사항
제4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재의 제조, 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4·4, 1996·7·20〉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1995·4·4〉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1. 비과세 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때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때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②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4〉
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2조 및 법 2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6·7·20〉
제5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부과지역의 고시)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4·4〉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 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써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2. 재개발사업지구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5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5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9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세율로 한다.
제60조(세율)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
제60조(세율)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60조(세율)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1조 〈삭제 1995·4·4〉
제6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의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의무)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제62조(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때
제62조(신고의무)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때
제62조(신고의무)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때
제62조(신고의무)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2조(신고의무)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제62조(신고의무)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4〉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9.07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10.27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0.01.10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07.27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01.18 조례 제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전부개정 1992.03.19 조례 제2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5.04.04 조례 제3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6.01.05 조례 제4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적용시한) 개정된 조례의 경우 적용기간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1996.07.20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8.01.08 조례 제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 제2항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이의신청 분과위원회”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